전국세관 최초 인천항만물류협회 등
인천세관, 인천항 CY업체 MOU체결
인천본부세관 13일 인천항만물류협회와 인천항내 10개 CY 업체와 도난차량 등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도난차량 등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전국세관 첫 사례로 인천항만물류협회 및 인천항내 CY업체 등과 세관과의 상호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민,관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난차량 등의 불법수출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상호 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세관장 지시사항의 준수 등을 천명했다.
또 양해각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 내용으로는 상호 연락창구 개설, 유공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지원 등 관세행정상의 편의제공, 도난차량의 적발요령 교육 및 우범화물 발견 시 세관 신속통보, 제보로 인한 적발 시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일시적·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도난차량 등의 불법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어 불법행위 없는 청정 인천항으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항 CY 업체를 대표한 심충식 인천항만물류협회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도난차량 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한 인천세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양해각서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회원사등과 함께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세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CY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관세청에서 추진 중인 차량 탑재 이동형 X-ray 검색기(왼쪽사진, 2006.12. 도입예정)를 도입하게 되면 컨테이너 안에 은닉된 도난차량 등의 밀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향후 국민의 재산보호와 통관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