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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식중독균 함유 냉동밴댕이 수입업자 검거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9월 8일 중국산 냉동밴댕이 103톤(약 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A씨(남, 34세) 등 5명을 관세법(부정수입죄)등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추가 여죄에 대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냉동 밴댕이를 수입하는 경우, 수산물검사시 구이용은 납, 수은 등의 함유 여부만을 검사하나, 횟감용은 납, 수은의 함유 외에도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등 식중독균의 함유여부도 정밀검사하므로 검사에 장기간이 소유되고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자, 2005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냉동밴댕이 80톤(시가 약 3억 2천만원 상당)을 식중독균 등의 검사를 하지 않은 구이용으로 수산물검사를 받아 수입하여 횟감용으로 판매한  혐의이다.


또한, A씨 등은 2009년 1월 16일 중국산 냉동밴댕이 24톤(시가 약 1억5천만원상당)을 횟감용으로 수입수산물검사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식중독균 2종 검출)을 받자, 한-아세안 FTA협정국인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협정세율3%, 중국:기본세율 10%)로 반송하여 원산지를 둔갑한 후, 다른 회사명의로 재반입, 구이용으로 수산물검사를 받아 수입하여 횟감용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년간 중국산 냉동밴댕이 피레트가 모두 448톤(약 18억 상당)이 수입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검사를 받아 횟감으로 판매한 것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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