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고 안전한 기업의 브랜드가치 위상 제고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안전하고 성실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를 표시하는 공인마크 개발을 완료해 활용에 나선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국가간 이동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물류주체가 각국 세관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안전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받는 업체로 삼성전자 등 14개 업체가 선정됐다.
관세청이 확정한 공인마크는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기업의 역동적 이미지를 심플하고 강력하게 표현했으며 'A'에 액센트를 주어 보증(Authorized)의 의미와 글로벌 이미지를 높였다. 기업을 보호하는 우산을 형상화해 채용했다.
공인마크는 이미 인증을 받은 14개 업체에 배포돼 명함, 현판, 상업서류 등에 사용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성실하고 안전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회사이미지를 갖게 될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은 또 공인업체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돼 향후 AEO 제도의 국내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개발한 공인마크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EU,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자국에 맞는 마크를 개발하여 현재 45개국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시작해 1단계(기준 비교)를 마무리 짓고 내년초 협정체결을 목표로 2단계인 상호 방문 합동심사를 앞두고 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한 국가의 관세당국의 공인을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이 인정하는 개념으로, AEO제도 시행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어느 한 국가에서 공인받은 AEO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미국-캐나다, 미국-일본 등 5개 상호인정협정이 체결, 8개 이상의 협정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