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 작성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산자부는 사업장(공장·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의 기계·전기분야의 설비기준과 에너지관리 기준 점검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에너지관리기준'을 개정하고 9월18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개정의 주요목적은 건물부문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추가적으로 815개 해당건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제공하고, 에너지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만들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기준 준수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에너지진단시 점검표를 통해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향후 사업장에서 에너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한 '에너지관리기준'을 토대로 전국 2810개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공장·건물)에서는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하여 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부문별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에너지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에너지절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산자부는 5년마다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사업장의 에너지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기준 이행을 위한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계획이다.
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이 10%이상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에너지 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명령을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게 할 계획이며, 개정된 에너지관리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체의 관리기준이외에 건물부문 기준을 포함시키면서 일반사항, 산업체 관리기준, 건물 관리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의 에너지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사항에는 산업체와 건물의 에너지관리에 있어 공통사항인 에너지 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산업체의 관리부분은 연료관리, 열발생설비, 열병합발전설비, 열수송 및 저장설비, 열사용설비, 수변전 및 배전설비, 전기사용설비, 폐에너지 관리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관리표준의 설정, 계측 및 기록, 점검 및 보수 항목으로 나누어 에너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건축물의 관리부문은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폐열회수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세부설비별 에너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에너지관리기준'개정을 통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에너지절감 활동을 위한 중요한 기본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에너지담당자들이 개정된 관리기준을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