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에서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이사물품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자동차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임시번호판 교부를 받기 위하여 소관부서인 구청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세관에서 임시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마치고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임시번호판 교부서비스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제공되던 세관의 서비스였으나,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반입하는 이사화물 자동차는 수입통관후 환경인증절차(배출가스 시험 등)에 장기간(약 40일)이 소요되어 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던 것이다.
그동안 이사화물 자동차를 통관하려는 외국인등은 임시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구청까지 왕래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등 불편함을 감수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인천세관의 임시번호판 교부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등은 구청을 왕래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관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리하게 이사화물 자동차를 통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세관장은 “해외이사자와 같이 비록 세관을 자주 찾지 않는 민원인과 특히 국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등 민원인의 작은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 찾아내어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전국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현황
구 분 |
내국인 |
외국인,시민권자,영주권자 |
계 |
2002년 |
962대 |
84대 |
1406대 |
2003년 |
1285대 |
127대 |
1412대 |
2004년 |
1323대 |
148대 |
1471대 |
2005년 |
1601대 |
218대 |
1819대 |
2006년 |
1915대 |
286대 |
202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