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16일 입법예고
하선신고일부터 3일을 7일까지 일괄운송기간 연장
컨테이너 환적(換積)화물에 대한 전국세관의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환적화물유치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환적화물 환경에 부응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환적화물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적화물을 유치하는데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현행 환적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로 확정,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고시 내용엔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과 법제처의 용어순화 원칙 등을 반영할 예정인 가운데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내륙지 보세운송 제한을 삭제하여 그간 LCL화물만 허용하던 것을 FCL화물도 허용하는 등 환적화물의 내륙지 보세운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Sea & Air 환적화물의 경우, 현행 인천,평택항에서 인천공항에 한정 하던 것을 전국항만에서 전국공항으로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하선신고일부터 3일을 7일로 일괄운송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