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활어 무단반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활어반입지 소재 수입활어창고(53개소, 8월말 현재)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세관과 인터넷으로 연결, 24시간 감시하는 수입활어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원격감시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수입활어 검역에 장시간 소요되어 감량되거나 폐사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수입업자의 무단반출 행위가 근절되어 수입활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에서는 그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입자의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 차단 등 통관질서를 위해 2006년 5월 15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고, 수입활어의 검량 및 반출입 절차 등을 공개함으로 수입활어 통관과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왔다.
관세청은 이번 CCTV를 활용한 24시간 감시시스템의 구축으로 무단반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활어수입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