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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코닥과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

삼성전자, 코닥과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 관련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 합의

양사간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예정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

  

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하였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것이며,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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