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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세관, 추석연휴 14일동안 24시간 통관지원

관세청은 추석연휴기간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긴급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과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9월25일부터 10월8일까지 14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세관(사진) 등 전국 46개 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9월25일부터 10월8일) 주요내용으로는 수출화물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원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장기 추석연휴로 인한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 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한다.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 신속한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추석연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수출입화물의 물류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송회사, 선박회사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한다.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9월25일부터 10월4일)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체제 운영하며,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요구하고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0월 4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하며,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추석명절 특별지원기간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환급액 450여억원 보다 50%정도가 늘어난 700여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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