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보유 주식회사 케이엘넷 출자지분 매각 공고
1. 개 요
1. 매각대상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보유 (주)케이엘넷 지분 24.68% (5,960,400주)
2. 매각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Ⅱ. 매각의 진행절차
1. 인수의향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04.12.(월)∼2010.04.29.(목) 16:00까지(대한민국 표준시)
나. 접수장소 : 삼일회계법인(이하 “매각재무자문사”) CF 4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번지 LS용산타워 4층)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
라. 인수의향서 관련 제출서류 내역 및 양식 등은 2010.04.12.(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홈페이지(www.kca.or.kr)에 게재되는 예비입찰안내서(Invitation Package) 참조
2. 입찰서 접수를 포함한 향후 절차
인수의향서 제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예정임
3. 입찰참여제한
가.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 제13조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매도자측 자문사(매각주간사, 실사법인, 법률자문기관 등 외부자문기관 포함) 및 이들 기관과 업무상 계열관계가 있는 기관
o 매도자측 자문사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사모펀드 포함)의 유관 기관. 다만, 대주주 또는 자회사가 운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o 기타 매각대상 자산의 내부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나. 기타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가안위 및 국민정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됨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의 경우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Ⅲ. 기타
1. 본 지분매각 공고에 따른 인수의향서 제출 안내는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청약의 권유가 아니며, 청약의 권유는 향후 회사가 인수의향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찰 적격자에게만 할 예정임
2.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매도자는 본 입찰 또는 매각을 임의로 철회할 권리와 예비인수자 또는 우선협상자 선정의 고유권한을 가짐. 모든 참가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서를 제출한 투자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중 본 거래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입찰 관련 서류는 각각 지정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5. 접수된 제반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6. 입찰서 접수기간 이후 추가접수 여부는 매도자 및 매각재무자문사의 판단에 따름
7. 기타 세부일정 및 내용은 매각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 문의바람 (담당자 Tel : 02-709-7974 또는 02-3781-9641)
2010년 4월 12일
매도자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