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0~11월 2개월간 운영
범칙행위 체납액이 83% 884억원
10억원이상 체납자 내년부터 공개
인천본부세관은 범칙행위를 통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에 따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0~11월 2개월에 걸쳐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1065억원으로 전년동기(832억원)대비 2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884억원)이 전체체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체납액은 대부분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을 세관에서 적발하여 추징고지한 것으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본부세관체납전담팀'이 체납자의 주소지등에 대한 부동산등 소유재산 조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일괄 계좌조회, 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10억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 본부세관체납전담팀 : 2006년 4월부터는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산형에서 집중형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권역내세관의 체납을 본부세관에서 인수하여 체납정리전담팀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