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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확대 대비해 원산지심사 강화한다

관세청은 최근 FTA 등 각종 특혜협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혜관세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발행기관 등을 새롭게 정한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원산지 고시개정은 향후 특혜중심 교역체제로 전환되는 관세행정 환경에 대비 특혜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혜협정 대상품목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협정별 다양하게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 원산지 결정기준 및 발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로 하여금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정확히 특혜관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당해국 생산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로 특혜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서류이다.


FTA 체결과 APTA 양허품목 확대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특혜신청에 대한 심사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적정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조치 방법 등 통관 시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수입통관 후 원산지 사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조사실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현지조사를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산지 확인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와 관련 무역업체와 세관간 마찰이 많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품목별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담고 있으며 의류, 신발, 가구, 육류 등 267개 품목에 대해 적정 표시방법을 권고함으로써 원산지 오인, 부적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시중에서 허위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시정명령(Recall)을 하는 방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시의 과징금부과기준과 조사처벌기준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원산지확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는 물론 소비자 단체,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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