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 국군수송司 항만운영단
마산세관(세관장 박천만)은 국군수송사 항만운영단(단장 대령 유훈)과 '국군 진해부두로 출입하는 외항선 선원의 휴대품 검사업무 등에 대하여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및 밀수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9월29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세관장과 항만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군부대와 세관의 상호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관과 항만운영단은 국군진해부두를 출입하는 외항선 승무원 등에 대한 출입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국군진해부두로 출입하는 선원을 세관에 통보하고 세관은 선원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만운영단이 밀수 등 불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포상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상호지원함으로서 파트너쉽을 구축하기로 했다.
마산세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총기 등 테러물품과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연합 방어망을 구축하여 사회안전과 국민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