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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APEC내 관세행정 선도기관으로 부상했다

5일간 호주관세청 APEC통관절차위(SCCP) 무역원활화 공동행동계획 점검 위해 2명파견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21개 APEC 회원국을 대표하여 호주관세청이 APEC 통관절차위원회(SCCP)의 무역원활화 공동행동계획(CAP)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Peer Review)을 실시한다.

 

APEC 이행점검(Peer Review)은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APEC 통관절차위원회가 수립한 청렴성 등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을 특정국가가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국가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회권국간 공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통관절차위원회의 이행점검은 2002년에는 멕시코, 2003년에는 칠레에 대해 이뤄졌으며, 올해에는 관세행정 선진국인 호주에 대해 한국과 태국관세청의 전문가가 각각 2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APEC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이행점검은 자발적 수감, 점검결과 비밀보장, 비슷한 수준의 국가간 실시 등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이번 점검에 한국 관세청이 참가하게 된 것은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이 APEC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 관세청은 한국이 이행점검단에 참가함으로써 카자스탄 및 도미니카에 수출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 위험관리기법 등의 분야에서 호주관세청과 상호학습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이행점검에서 호주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APEC 회원국에 알리는 한편, 관세행정의 선진국인 호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앞으로 세계최고의 관세행정을 이루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내용】

APEC 회원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통관절차위원회(SCCP;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는 APEC내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산하의 위원회로써,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통해 무역원활화의 촉진을 도모하는 관세행정 전문가의 회의이며, ‘05년에는 통관절차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음

통관절차위원회의 무역원활화 관련 점검대상 공동행동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은 1) HS 협약의 이행 2) 서류없는 무역 3)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4) 위험관리기법 도입, 5) 특송화물 신속통관, 6) 청렴성 실행, 7) 민ㆍ관 협력, 8) 관련법령 및 제도의 공개, 9) WTO 평가협약의 이행, 10) 지적재산권보호, 11) 투명한 불복제도, 12) 일시수입 제도가 있음

 

UNI-PASS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으로서세계 최초 100% 전자 수출입통관, 관세징수 · 환급 등은 물론 보세화물 추적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에 통합하여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전자통관포탈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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