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를 없앤다.
인천본부세관은 10일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 제도의 규정과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은 책자 '한눈에 보이는 관세행정 과태료'를 제작하여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등에 배포했다.
세관은 그동안 관세행정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새로운 경영혁신 전략인 6시그마를 도입하여 수출입업체 등이 가장 불편해 하는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의 소리(VOC)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관련규정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수출입업체 등에서 규정을 찾아보는데 불편을 겪거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인천세관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수출입 화물관련 과태료 안내 MAP'을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입 업체에 홍보한 바 있으나 과태료에 대한 부분적 안내로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작·배포한 책자 '한눈에 보이는 관세행정 과태료'는 관세법, 자유무역지역법, 관세사법 등 모두 5개 법령에 근거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79종의 과태료를 항목별로 법, 고시, 참고자료 등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함으로써, 수출입업체에서 법령집을 직접 찾아보지 않고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인천세관이 발간한 이 책자는 한국관세사회 등 물류관련 단체,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됐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를 위해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incheon.customs.go.kr)와 (주)인천컨테이너터미널(www.psa-ict.co.kr) 등 물류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무료로 책자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자는 세관 고객과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법규 또는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최소화하고, 물류신속화 등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함으로써 인천항 수출입화물 흐름의 신속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과태료 부과 현황(인천세관)
(금액 단위 : 천원)
과태료 명 |
2005년도 |
2006년(1~9월) |
전년동기 대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의무기간(15일) 위반 |
569 |
20만6945 |
891 |
26만9489 |
209 |
192 |
적재물품과 부합하지 않은 적하목록 제출 |
152 |
1만5200 |
324 |
3만2700 |
272 |
275 |
수출신고 수리물품 적재기간(30일) 위반 |
379 |
5만2200 |
278 |
2만7800 |
110 |
75 |
하선반입 기간(3일) 위반 |
56 |
8500 |
11 |
1100 |
25 |
15 |
기 타 |
12 |
9000 |
9 |
1만300 |
90 |
129 |
합 계 |
1168 |
29만1845 |
1513 |
34만1389 |
177 |
166 |
※ 6시그마 : 시그마(sigma:σ)라는 통계척도를 사용하여 경영 품질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문제해결 과정과 전문가 양성 등의 효율적인 품질문화를 조성하며,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21세기형 기업경영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