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006년 5월23일 통관소요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소요비용 내역을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제공 내용은 세관에서 징수하는 제세, 파출검사료, 임시개청료 등 제 비용과 선박회사, 하역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수출입관련 업체가 징수하는 비용으로서 징수주체를 구분하여 알기 쉽게 분류했다.
기타 해상운송 부대비용을 공개함으로써 화주들이 중국에서 인천으로 수입하는데 통상 발생하는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수입통관 소요비용 공개는 수입화물의 통관에 따른 각종 소요비용 항목이 다양하고, 징수 주체 또한 상이하며, 요금 산정방식이 대부분 업체 자율에 의해 산정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화주 입장에서는 관세사, 운송인 등으로부터 청구된 소요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 등이 아님에도 일부 대행업체가 세관비용 명목으로 화주에게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수입통관 소요 비용의 징수주체 및 비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간 세관에서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비용이 아님에도 수입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의 과다청구 또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문의를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바 있다.
물품 수입관련 경비 항목 징수 주체
□해상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