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게 청구인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진행과정을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ℯ-CLAIMS)을 구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청이 구축한 이 시스템은 개발 초기부터 설명회 등을 통해 외부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친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개발한 점이 특징이며, 지금까지는 불복청구시 청구인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쟁송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청구인이 관세불복 청구시 세관을 방문하거나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서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기관 최초로 청구서 접수, 세관장 의견서 작성, 결정지연 통지, 위원회 상정, 결정서 결재 등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E-Mail과 SMS(문자서비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도 기관간·부서간 공문 결재, 통보, 보고 등에 따른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 지체요인을 최소화했다.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함에 따라 불복청구부터 결정까지의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청구인들의 불만족 해소는 물론 불복청구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