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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 및 수수료 가산제 시행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를 등록하여, 그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장상표를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출원․등록단계에서는 ‘수수료 가산제도’를, 심사단계에서는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장상표를 감축하려는 배경은,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까지 과다하게 지정하여 진정한 상표사용자들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표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상표 DB가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등 저장상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먼저,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묻게 되며,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의사를 입증하면 된다.  
    
 심사관이 사용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몇 가지 예로 들면, 출원인이 일정한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 지정된 경우, 백화점업 또는 대형할인마트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수수료 가산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표등록출원 또는 신규․갱신 등록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면, 기본수수료 5만6천원에 지정상품당 가산료 2천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지정상품 23개를 지정한 경우, 납부해야할 출원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5만6천원에 지정상품 20개를 초과하는 3개의 지정상품에 대한 가산료 6천원을 추가하여 총 6만2천원이 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저장상표의 폐해를 줄여서 진정한 상표사용자의 보호와 공정한 상표사용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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