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 후 환급받는 관세액의 기준이 되는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관련기관을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하게 되면 관세청에서 신청품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환급율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품목을 가능한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250개(전체 수출품목 8,672개의 37%)로, 작년에 1만1243개 업체(총 환급업체 18,476개의 61%)가 1,292억원(총 환급액 23,384억원의 6%)을 간이정액환급에 의하여 환급받았으며, 관세청은 앞으로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품목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제품 수출 후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관세납부증명서), 원재료소요량계산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등)와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관세청장이 최근 6월 이상의 수출물품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품목별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고시하여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