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첨단신상품등에 대한 납세자의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세추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 을 구축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이란 관세청,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5개 첨단산업 관련 민간협회가 공동으로 양해각서(MOU)의 체결을 통해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협회를 통하여 납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2005년 3월 이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2006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356건2005년 169, 2006년 187건)의 신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33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준 바가 있으며, 그 결과 품목분류로 인한 불복청구가 2006년의 경우 10월 현재 103건으로 전년동기(2005년 223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춤목분류'코너(www.customs.go.kr/hs/jsp/Index.jsp)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확정된 품목분류 결정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추징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