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늘부터 10월말까지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하여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며,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는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등 10대 유형이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 오던 잔존유(Dead Oil)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으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소량을 모아서 부정유출하던 지능적 수법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가격이 경유의 경우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조세포탈 유인이 높고,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전국항만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