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단속 민·관이 따로 있나요?'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3월 인천공항을 중개지로 반출입을 기도하다 검거된 코카인 4kg, 시가 약120억원 상당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용역업체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등 5명에게 관세청 개청 이래 민간인 포상금으로는 단일 건 최대금액인 5000만원을 11월 16일을 기해 검거공로자에게 지급했다.
이번 적발 건은 보안검색업체 X-ray 담당직원이 최초로 이상물질을 감지하였고, 여행용가방 밑바닥에 교묘하게 은닉된 것을 3차에 걸친 검사과정을 통해 어렵게 찾아내어 사실을 세관에 지체없이 신고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현품과 범인을 동시에 검거하게 된 좋은 사례이며, 코카인 4kg은 13만 3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올해 들어 인천공항세관이 검거한 총43건의 마약단속실적 중 민간인이 신고하거나 보안검색 등 관련 민간업계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적발실적 건수는 14건에 달하고 있다.(총 적발건수 대비 32.6%)
민간인 제보 및 관련업계와의 협력에 의한 마약적발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우리세관 당국이 그 동안 특급탁송화물 취급업체, 항공사, 출입국 보안검색업체 등 물류 관련 민간업계 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국내·외 마약밀수 동향과 적발사례 등에 관한 전파교육을 실시한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루 7만여명의 해외 여행객과 6천톤이 넘는 항공화물이 모이는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마약밀수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고 거래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하게 소형, 다발적인 밀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민간업계와의 협력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말 구축한 민관합동 마약단속망인 스카이넷(Sky NET)망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등 NGO와 통관물류업계 및 보안검색업체 등이 지득하게 되는 국내 현장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당국과는 해외거래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마약단속활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밀수 신고는 국번없이 이리로 125번 또는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http://airport.cutoms.go.kr)을 통해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신고 포상금은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지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