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유통이력대상업체 간담회 개최
유통이력신고 정착으로 수입먹거리 안전관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5일 오후2시 세관 5층 강당에서 수입먹거리 등의 안전한 수입․유통을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대상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업체들에게 유통이력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해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업체들의 의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수입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는 만큼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원산지나 사용용도를 속여 유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수입시점부터 최종판매시점까지 유통업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유통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최초 시행된 이래로 현재는 활낙지, 냉동조기, 선글라스, 안경테, 냉동고추 등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