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화물연대 파업관련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
천본부세관(세관장 : 김종호)은 지난 1일 04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인천항 물류적체를 최소화 하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특별통관지원대책은 먼저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하역장소까지의 반입의무기간인 3일을 업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을 허용하고, 하역장소까지의 운송차량을 보세운송 차량이 아닌 경우도 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보세운송 신고를 24시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화주가 직접 자기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신청하는 경우 담보금 면제 및 하선 또는 선적 거부로 보세운송 기간을 경과한 경우 보세운송 기간 연장을 허용했으며, CY지역 등 수입신고수리후 15일이내 반출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출지연시 과태료 부과를 잠정 중단 조치했다.
아 울러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선적의무기간을 60일까지 자동연장 조치하고 수출입 검사대상 화물 최소화도 화물연대 파업 종료후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본부세관내에 특별통관지원대책팀을 구성하여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지체신고센타”(032-452-3234, 3226)를 통해 수출입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내 운송업체, CY 등 물류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해소해 나가고 있으므로 물류지체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업체는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