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비율인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이 올해 11월 건수기준 36.2%(업체기준 38.1%)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간 이용율이 도입당시인 2005년10월에는 2.1%(1만3672건중 291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12월 10.1%(3만937건중 3129건), 2006년 6월 27.3%(2만5857건중 7059건) 2006년 11월 36.2%(2만5805건 중 9334건)등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1개월간 총 신청건수의 36.2%, 총신청금액의 33.9%, 총신청업체의 38.1%가 인터넷 환급제도를 이용했다.
관세청은 인터넷 환급 신청이 이처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존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비해 전송료, 전용회선비 등의 경비부담이 전혀 없으며 환급신청시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수출업체들은 사용자프로그램 구입등이 필요한 EDI(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여 환급업무처리에 시간·비용등의 제약을 받아왔으나 지금은 EDI방식 또는 인터넷방식 중 업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터넷 이용율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아직도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일선세관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의 잇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출업체에는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여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 제고에 적극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