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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1개 환치기 운영조직 검거했다

치기특별단속으로 불법외환거래 2327억원 상당 적발

 

인천세관(외환조사전담팀)은 외환규제 완화에 따른 대외거래 건전화에 기여하고 국내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환치기와 외화휴대밀반출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올해 11월까지불법외환사범 198건 2327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전년 건수대비  5% 증가했다.

  

특히 작년 단속실적이 미흡했던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무의탁노인요양원 후원금 국외도피 등 2건(396억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적발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치기운영조직 11건(1405억원) 등 환치기사범 132건 1993억원 상당을 검거했고,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사범 2건의 396억원 상당을 검거했다.

  

인천항을 통한 보따리상 휴대밀반출사범 61건 38억원 상당을 검거하여 전년 금액대비 319% 크게 증가했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에도 힘써 250억원 상당의 이태리 유명의류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상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 외환조사전담팀은 앞으로도 환치기운영조직을 적발함과 동시에 이들과 연계된 마약·밀수·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사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큰 범죄조직을 소탕하는데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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