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보다 높은 전력요금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정책이나 지원책이 대폭 개선된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별이 시정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공장부지와 서비스업종 토지에 대해 과세방법이나 세율이 달랐던 보유세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되는 토지개발에 대해 제조업에는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으나 서비스업종은 100% 과세되는 차별도 개선되며, 제조업보다 26% 높은 전력요금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 토지 보유세 부담 차별 개선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 상의 지원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업 분야를 갖게 됐으나 다른 산업, 특히 서비스업종과의 차별요소들을 양상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토지보유세 부담이 제조업은 낮고 서비스산업은 높은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분리과세되는 제조업 공장부지에 비해 별도합산 과세되는 호텔업, 물류업 등 서비스업의 토지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제조업 공장부지의 경우 재산세를 0.2%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용 부속토지의 경우 0.2~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공장부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서비스산업은 부속토지의 전국합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6~1.6%의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과표적용율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매년 서비스업 사용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해 제조업과의 세부담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0.8%)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간의 보유세 실태와 보유세수 추이 등을 분석해 서비스업에 대한 보유세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서비스 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현재 비수도권 소재 공장용지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반면, 관광.물류.유통 등 서비스업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하고 있다.
최근 건교부가 진행 중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제조업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예외로 돼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 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물론 사업의 공익성, 파급효과, 미래 성장가능성 및 토지조성자의 직접 이용 여부 등을 검토해 감면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와 감면수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 서비스산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전력요금 부담도 차별적이다. 제조업에는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는 반면 서비스업에는 원가대비 약 26%가 높은 ‘일반용’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용·산업용 요금 등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관광산업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관광호텔의 경우 단기적으로 연간 약 187억원, 유통단지는 80억원 가량의 전력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인력육성 지원 지식기반서비스업 확대
현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인력부문에 지원을 받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대통령령이 정한 5개 업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전업종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 적용대상 업종들은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주택 우선분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외된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규정과 해당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