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공항을 통해 까르디에, 로렉스, 불가리 등 개당 5백만원 넘는 고가 시계를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여행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은 27일 11월말까지 ‘고가시계’를 세관에 신고 하지 않고 대리운반, 신변은닉, 가방속 등에 교묘하게 숨겨 밀반입한 여행자 7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석모씨(37세, 남)는 일본에서 대한항공 KE770편으로 입국하면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까르띠에 시계 1개(면세점 구입가 미화 9148달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370만원을 포탈할 목적으로 동행한 김모씨(26세, 여)에게 대리 운반시키다 세관검사에서 적발됐다.
지난달 11일에도 신혼부부인 장모씨(30세, 남)와 소모씨는 오메가 시계 1점과 크리스챤 디올 시계 1점을(시가 미화4988달러) 노트북 가방 및 신변에 교묘하게 숨긴 채 밀반입 하려다 적발되는 등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가 밀수한 고가시계는 126개에 이르며 개당 평균 527만원, 시가 6억 7천만원 상당이다.
올해 밀반입된 126개 고가시계는 까르띠에 41개(24천만원), 로렉스 21개(16천만원), 불가리 10개(5천만원), 오메가 8점(2천만원), 프랭크 뮬러 4개(8천만원), 기타 샤넬 3점, 쇼파드 2점 등 이었다. 또 여성용이 72점으로 남성용 54점보다 많았다.
여행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6명, 홍콩 13명, 중국 9명, 싱가폴 4명, 호주·미국이 각각 3명 순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 김병운 휴대품검사과장은 “고가시계는 부피가 작아 신변이나 가방 속에 은닉하기 쉽고, 대리운반 등 수법으로 세관검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적발이 되면 ”세금 좀 아껴 보려다 구입한 고가시계는 압수되고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은 물론 관세법 위반이라는 전과까지 생기게 된다“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여행자를 위해 인천공항세관은 홈페이지 (http://airport.customs.go.kr/) '휴대품예상세액 조회보기' 코너를 통해 시계, 주류, 화장품, 의류 등 29개 품목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자동 계산해 보여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관에 압수된 고가시계 등은 국고 귀속 후 보훈복지공단 유통사업단에 위탁판매 의뢰해 일반국민에게 공개매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