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AEO 제도 공인방법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청 지원제도 설명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14. 7. 9(목)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의 30개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란, 관세청이 업체의 법규준수 이력과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 후 인증하는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 국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인천본부세관은 AEO 제도 개요와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집중 설명했으며,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인천본부세관 황용주 행정관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터키 등과의 MRA 체결로 공인업체는 한층 더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밝히며,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2011년 9.11테러 이후 국제무역 원활화와 더불어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한 것으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EU, 싱가폴 들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AEO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 생략, 기획심사 제외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수출 물품에 대하여도 상대국에서의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가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9개 국가이다. 이날 참석업체는 신흥정밀, 한림우드, (주)대일정밀, 대진엘엠티(주), (주)한양인더스트리,(주)혜성정공, (주)정산업, (주)광명전자, (주)미래전자, 성신화학(주) 당동공장, (주)세림판지, 삼운산업, 제일전자부품(주), (주)오리엔트엠엔씨, 대열코퍼레이션, 한진트레이딩, 코엠테크, 우전앤다성, 태평전자, 대신베어링, 동양이엔피, 한국파넷(주),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주)코스모텍, (주)태평세미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