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연말연시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긴급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 및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9일에서 2007년1월2일까지 5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입,화물관리 분야 2개반 35명으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주요내용으로는수출화물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원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연휴로 인한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 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하고,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 신속한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연말연시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수출입화물의 물류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 강화하며, 특별지원기간 중 수출물품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및 보세화물의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