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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제언:주택연금(역모기지)과 자식연금

법무법인 세창제언:주택연금(역모기지)과 자식연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김서현 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적정한 때에 증여를 할지, 사후에 상속받도록 할 것인지도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죽을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녀 효도를 받는 것이라고 증여를 꺼리는 것이 대세입니다. 만약 가진 것이 집 한 채 뿐이라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경제적인 효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자식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이 더 따뜻할 것입니다. 다만 자식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이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받기로 약정 하였다면, 이는 부담부 증여일 수도 있고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매달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매매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매매대금이 일시에 지급되지 않은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경우,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사정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사안에서 H씨는 2010. 6.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성동세무서는 이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012.5. H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인수해 갚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므로 매매라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는 부담부 증여로 보아 채무인수 금액만 차감해서 증여세 감액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H씨는 소송을 해서 채무인수뿐 아니라 매달 120만원씩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고, 최근까지 6,91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것입니다.

1,2심은 “ 이 같은 거래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안을 두고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주택가격이 약 2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H씨는 생활비 총액과 채무인수금액을 합한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자식연금을 인정하려면, 매매보다는 부담부 증여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할 것입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 형편이 된다면, 부모는 주택연금보다는 자식으로부터 생활비를 매달 받고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상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산정에서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식연금”이라는 용어의 실익일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법률상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받고 부모에게 일정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단순한 증여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수준이 쌍무계약에서의 의무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부담부 증여”계약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형태를 자식연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부양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연금이 인정된다면, 그래도 주택연금보다는 보다 따뜻한 노후대비가 될 것입니다.

(필자 주: “부담부 증여”란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 증여는 쌍방 모두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록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는 등 증여 계약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김서현 변호사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대구효성여고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사법연수원 32기
- 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   정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 (사)밝은 청소년 감사
- (전)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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