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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 지정 공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 지정 공표
국제특허 미생물 수탁 및 통합보존 본격 시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특허미생물을 보존, 관리하는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 및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 하며, 국내특허 출원의 경우는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기탁기관’에,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는 WIPO가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지금까지 총 23개국 43개 기관이 ‘국제기탁기관’으로 승인되었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에 세계에서 44번째로 지정되었다. 국내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이어 4번째이며,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내기탁기관’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발명자가 국내기탁된 미생물을 활용하여 국제출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립농업과학원의 ‘국제기탁기관’ 지정으로 국립농업과학원에 미생물을 기탁한 발명자가 국제특허 출원을 위해 다른 국제기탁기관에 이중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로 기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국내의 남부권에도 국제기탁기관이 설치되어 지역 간 균형 배치(수도권 2, 충청권 1, 남부권 1)에 따른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특허청은 재난대비 국가안전관리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2013년 국내 4개 기탁기관에 분산 보존되어 있는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통합 보존하는 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을 지정한 바 있으나 ‘국내기탁기관’으로만 지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 국내특허로 출원된 미생물에 더하여 국제특허로 출원된 미생물까지 통합보존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국제기탁기관’ 지정으로 타 기탁기관이 보유한 국제특허 미생물의 국립농업과학원으로의 이동 제한이 해소됨에 따라 복제본 제작 및 통합 보존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15~2016년까지 국내 4개 기탁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미생물, 종자, 세포주 등 1만여 점의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통합 보존하고, 2017년부터는 매년 약 600점 이상의 신규 기탁 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존할 예정이다.

특허미생물은 영하 196 ℃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보존과 동결건조 보존 방법으로 특허미생물의 최소 의무 보존기간인 30년 이상까지 장기간 보존된다.
 
기탁된 특허미생물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발명자 이외에도 제3자가 분양받아 시험,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농식품, 제약,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는 작물의 생육을 증진하고 질병을 억제하는 친환경 미생물, 가축에 급여할 경우 증체율을 높이고 축사의 악취를 감소시키는 미생물, 간장과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의 맛을 향상하고 표준화하는 미생물 등 다양한 종류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생물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 지정을 계기로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창출에 일조함으로서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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