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2014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4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자체 담당부서 :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653), 광명시 도시정책과(02-268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