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파업관련 15일 기자브리핑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150% 전액지급을 요구하며 15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실정법과 국민경제, 국민정서를 무시한 불법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5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150% 전액지급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데다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 노조는 실정법과 국민경제 및 국민정서를 무시한 불법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성과급 지급문제는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럼에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이를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 노조는 ‘87년 노조설립 이후 20년간 단 한 해(’94년)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했다"고 말하고 "작년에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21일간, 노사관계 선진화입법 반대 등 정치파업 12일간 등 총 33일간 파업을 한 바 있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지급문제로 연초부터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민들은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최대규모의 노조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해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하고 있어 성과급 지급은 그 해석과 이행에 해당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법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과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