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대비 굴착공사․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철저”당부
지반침하 사고 대비 관계기관 회의… 중앙-지자체간 유기적 협력 강조
지반침하 사고 대비 관계기관 회의… 중앙-지자체간 유기적 협력 강조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11.(월)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17개 시‧도 국장급
□ 이 날 회의는 최근 전국 곳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ㅇ 작년 12월에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후속 추진내용과 각 부처‧지자체별 관련 현황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 김경식 차관은 “지반침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대책만으로는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ㆍ소규모 지반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굴착 및 매설공사의 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므로, 다가올 우기에 대비하여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ㅇ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하였다.
□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운영 중인 지반탐사반*을 하반기에 확대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전문 인력ㆍ장비를 통해 지자체가 요청한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조사(‘15.3~)
ㅇ 이와 함께 좀 더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