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33:삼성서울병원 재진환자 전화 진찰 처방 한시 허용
외래 진료 재개 될 때까지…환자 불편해소 취지
외래 진료 재개 될 때까지…환자 불편해소 취지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기간동안 기존 외래환자들이 담당의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에 파견된 방역관, 병원 외래환자 등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16일부터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과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함에 따라 기존 외래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병원측에 따르면 기존 재진환자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거부해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부분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라도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약을 처방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제기됐다”고 이번 조치 시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는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또는 종사자)에게 연락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도 환자 대신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리진찰을 받고 의약품을 대리처방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지도와 명령)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라며 “이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중단 해제시까지 일시적으로허용한 것으로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