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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고시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승인하고 6.3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시철도법(제5조)에 시도지사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08년 고시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여 변경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4.7월에 서울시로부터 변경된 서울시망계획을 제출받은 후 서울시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서울시 계획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 계획과 서울시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계획을 승인하면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망이 계획대로 구축되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교통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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