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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칼럼

법무법인 세창 제언:메르스 환자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창 제언: 메르스 환자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5월 말부터 불거진 메르스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 환자의 증가 추이가 보도되고 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에 사망한 환자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유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며, 메르스의 국내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국가에게 메르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메르스 확산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하였다면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정부가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행 법률상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폐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고,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를 상세하게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 과정에서 특정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개개의 환자들의 메르스 확진 판정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살핀다는 것인바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그럼에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는 결과론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조치들은 사실상 정부의 고도의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적절성 자체가 사법심사에서 배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정부 산하 국립보건원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검사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올해에도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2009년 공중보건의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던 것에 대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동안 사법부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메르스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메르스 관련 국가 상대 소송이 이미 제기되고 있고, 환자들을 모아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민을 불안하게 한 메르스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가 서둘러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불거진 메르스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 환자의 증가 추이가 보도되고 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에 사망한 환자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유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며, 메르스의 국내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국가에게 메르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메르스 확산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하였다면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정부가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행 법률상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폐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고,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를 상세하게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 과정에서 특정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개개의 환자들의 메르스 확진 판정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살핀다는 것인바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그럼에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는 결과론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조치들은 사실상 정부의 고도의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적절성 자체가 사법심사에서 배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정부 산하 국립보건원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검사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올해에도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2009년 공중보건의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던 것에 대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동안 사법부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메르스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메르스 관련 국가 상대 소송이 이미 제기되고 있고, 환자들을 모아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민을 불안하게 한 메르스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가 서둘러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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