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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태운 재, 벽돌 재료로 재활용

생활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재들이 재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벽돌, 도로노반재 등의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적정 처리방법과 처리기준 등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38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는 총 43만톤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137억원이 소요됐다. 특히 바닥재의 경우 유해성이 낮아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91%(33만톤)가 그냥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형화 또는 안정화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소각재의 재활용 근거 및 품질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소각장별 소각재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소각재의 권역별 저장·분배체계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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