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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화사업 수요자 위주의 원-스톱 지원체제로 대폭개편

 중소기업청은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으로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지원시스템을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폭 개편했다.


그간 사업 신청·승인은 지방중기청에서 하고 비용청구는 중진공, 디자인진흥원을 통해 후지급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신청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방중기청 책임하에 One-Stop 서비스하고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큰 골자다


또, 기업당 지원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늘려 무역 전문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정보입수 및 홍보, 마케팅기법 등 기업이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 내용 중 특이할만한 사항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수준 및 경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하는 수출역량 진단제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자력수출능력 배양을 위해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정보·경험, 해외마케팅 Know-How를 공유·전파하는 '지역별 수출기업 N/W 결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요구 및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고 전시회참가지원, 해외유명검색엔진(yahoo, google, msn 등) 등록지원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밖에 수출 중소기업의 지역·분야별 다양한 전문인력 지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유관기관 또는 전문인력 풀로 구성된 통합 DB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월 말경 중소기업청(지방청 포함) 및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2월 초 각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3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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