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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승남의원 사료에 유전자재조합원료(GMO)의 성분 및
성분량 등록하는 「사료관리법」일부개정안 발의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사료에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 포함된 원료로 사료(GMO)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사료를 수입하려는 때에는 그 성분 및 성분량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등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사료관리법」의 성분등록 규정으로는 사료에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한 원료가 사용되었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에 포함되는 성분은 가축이 도축된 뒤에도 그 고기 속에 잔존하여 사람이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에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등록 및 표시규정을 추가했다.

김승남의원은“안정성의 우려가 여전히 큰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 포함된 원료가 들어간 사료의 성분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라면서 “유전자재조합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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