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 요건에 관한 확인사항을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2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관단일창구는 무역업체가 세관의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출입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번의 신고만으로 통관관련 절차가 가능토록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06.3월 수입관련 8개 요건확인기관으로 통관단일창구를 시행한 이래, 금번에는 대상기관 및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무역업체가 고품질의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요건확인기관은 종전 8개1)에서 4개기관2)을 추가하였고, 업무범위도 수입분야에서 수출 및 화물분야를 추가하여 수출입 통관관련 전체업무분야로 확대했다.
기존기관은 식약청, 수산물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협회, 치과기재협회, 동물약품협회이며, 확대기관으로 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완구공업조합이다.
이번 확대구축에 따라 전체 수입요건신청(74만건)의 93%를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여 처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자지불 기능을 추가하고 자료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고도화를 함께 추진했다.
종전에는 요건신청관련 신고·검사 수수료를 은행을 통해서 납부함에 따라 요건신청과 수수료 납부가 이원화 되었으나, 앞으로는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에서 요건신청과 수수료 납부를 한번에 가능하도록 구축하였고, 요건신청시 기존 신청했던 자료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요건신청업체의 개인정보 비밀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시스템 도입, 수출입 통관정보의 암호화 전송체계 구축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추었으며, 요건신청 편의 증진 및 자료 공동활용을 위하여 요건신청 서식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인터넷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EDI 전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에서는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난주에 서울본부세관 등 5개세관에서 통관단일창구 확대구축 설명회를 개최하여 5백여업체 등에서 참석하는 등 사용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으로 평균 1일 정도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자료의 공동활용, 업무처리결과의 대민 통보서비스 및 서식 통폐합에 따른 민원 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