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내년 3월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구간 중점관리 추진
내년 3월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구간 중점관리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본격 대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여건 및 이상기후 등으로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했다.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폭설로 인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179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시시티브이(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3,000톤(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806개소를 구축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377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고갯길 등에서는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도 적극 시행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국 5개 권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된 제설제(36,000톤)를 긴급 지원하고,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