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2015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
최우수작 등 우수 판례평석 6건 선정
최우수작 등 우수 판례평석 6건 선정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지난 4일 오후 2시 특허심판원장실(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선정된 6건의 우수 판례평석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등록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효력(2011후3698)에 대한 상표판례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의 청구! 범위 해석(2011후927)에 대한 특허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3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응모하였고, 12< /SPAN>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1차 등급평가, 2차 항목별 점수평가를 하였으며,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엄인권, 우수상은 임영희, 양대승(이상 특허청), 장려는 박은국, 허성국, 허창환(공동, 동아대 로스쿨 재학), 김민철(변리사, 명신특허사무소), 정다운(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에게 수여됐고, 최우수상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2015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우수 논문집’으로 발간되어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으로 배포되며, 수상자들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수상작들은 심판•심사 품질을 향상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판례평석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