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퀵서비스 배달인 명의로 50억대 합법가장 불법반출
인천본부세관은 29일 300억대의 대중국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경기평택에 사는 조선족 김모씨(여, 53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중국측 환치기계좌 운영주인 연변에 거주하는 동생 김ㅇㅇ(여)의 지휘를 받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의 자금을 국내에서 본인 명의 등 29개의 환치기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국의 동생에게 송금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들의 국내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2004년 6월 8일부터 2007년1월19일까지 1만386회에 걸쳐 300억대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다.
김씨는 이 기간 중 한국과 중국간 지급·영수에 따른 차액 50억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면서 서울시내 택시기사나 남대문 및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건당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5만불이하로 분산하여 증여성송금했으며, 중국에 사는 동생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대가를 받고 국내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사람이 1년에 5만불이하의 외화를 해외에 증여성 송금하는 경우 송금사유 등을 신고하지 않는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1월까지 약7개월동안 서울동대문 근처나 평택에 있는 은행에서 수시로 현금이 입출금되고 있는 계좌를 추적하여 환치기계좌임을 확인하고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증거물을 확보하고 검거했다.
앞으로 이들이 사용한 계좌의 고액입금자들을 분석하여 관련자들을 확대조사할 예정이며, 외환자유화 확대정책에 편승한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조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