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담법원 부산 설치 시급하다
부산은 명실공히 해양수도다. 해양수산 관련기관, 단체,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 해양세력의 70% 정도가 부산에 입지해 있다. 또 세계 5,6위의 항만도 있다. 해사전담법원이 부산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당연하다.
세계 해양 5대국의 위상에도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국내에는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사 분쟁도 외국 법원에 맡긴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영국 주도의 해사 사건 분야에 중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뛰어들었고 특히 중국은 해사법원 10개와 해사지원 34개를 두고 법관 570명이 해사 사건을 전담한다. 이에 앞서 11월 30일 새누리당 이병석의원은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해사법원을 설치해 해양실크로드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이 바다 개척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해사법원 등 해사법률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사법원 부재로 인한 각종 불편과 불이익들이 개선될 것이다. 아울러 해사법원의 운영이 전문화되고 활성화되면, 해사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중재기관의 설치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해사중재기관의 부산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상관련 사건들 및 조선관련 사건들의 분쟁이 영국법에 따라서 영국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국부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로 이러한 국부의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부산 해사 법원의 설치가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회사들 관련 분쟁의 처리에서 나아가,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분쟁해결의 hub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해사전담법원 부산설치 추진위”구성해야한다.(법조계(변호사회), 정치권(국회의원), 해양관련 단체, 업계, 관련시민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