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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부산시 광안대로를 비롯한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부산시 광안대로를 비롯한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광안대료 통행료 감면 조례 개정안 사전 협의 결과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에 대한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8월 26일 최준식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의 발의로 상정했으나, 10월 14일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된 바 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의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논란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안(代案)을 검토했다.

부산시는 조례개정안 접수 이후 관련부서 실무자 및 실국장 회의 등을 거쳐 광안대교를 비롯한 유료도로 이용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재정부담 절감 등을 감안하여 2016년 상반기 중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조례개정안 발의자인 최준식 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과도 협의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낸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은 “부산시는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례개정안 발의자인 최준식 의원은 부산시가 유료도로 전체에 대한 통행요금 정책을 종합검토하여 개선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함에 따라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발의를 모든 부산시민의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안의 철회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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