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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국토부 폐선부지 공원화 이미 추진

국토부 폐선부지 공원화 이미 추진
폐선부지 공원 완료되면 입장료 없이 전구간 9.8km 시민에게 돌려줘
 
 
(사진 : 동해남부선 폐선구간(미포∼구 송정역) 공원화 부분 조감도)

시장 후보시절 공동협약이행, 시민에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요구하겠다는 약속 이행했다. 미포∼구 송정역 구간을 포함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전 구간 9.8km를 공원화하여 무료로 전구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시비 216억원 총316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9월부터 우동 올림픽교차로∼부산기계공고간 1.3km 구간에 대해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현재 23.6%의 공정으로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으며, 미포∼구 송정역 구간도 87억원을 투입하여 바다쪽의 산책로외 기존 해안초소가 있는 해안까지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이 해안 가까운 곳에서 절경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자, 환경단체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구의원 등이 주축이돼 다양한 전문가로 이미 구성
 2015년 2월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위한 시민계획단은 학자, 환경단체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구의원 등이 주축이 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기구가 탄생하여 이미 3차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환경훼손 최소화, 상업개발 최소화 등 개발계획(안)의 내용이 시민의견으로 도출되었으며, 
우리시는 공단 및 민간사업자로부터 5월중 개발계획(안)이 제출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시 기존 방침대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민간사업자도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가능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폐선부지 활용계획이 정해져 있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다.

국토교통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은 2015년 7월 제정되었으나, 우리시는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3년 11월 이미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시의 사례가 모범이 되어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이 지침의 부칙으로 국가차원에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계획이 있는 철도 유휴부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며,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마찬가지로 폐선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개발계획 또는 경영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우리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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