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계들은 세계각국의 신규 기술규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기술규제 공산품분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한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를 2월 1일(목)부터 개시한다.
자동경보서비스는 외국의 기술규제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문을 제품분야별로 분류하여 관심있는 해당 업체에 전자우편으로 신속하게 전달하여주는 서비스로 수출기업들이 수입국의 기술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제공되게 되었다.
기존의 검색서비스를 통한 수동적인 정보제공 방식을 탈피해 수출기업, 단체와 기관 관계자 등 실수요자들이 간단한 회원가입절차에 의해 쉽게 기술규제정보를 얻도록 한 능동적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규제 내용이 요약된 통보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안의 전체 본문을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규제내용의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이나 규제의 도입시 아국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는 국내·외 관련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은 통보된 기술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거나 사안에 따라 제안된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국내 기업들이 미리 적절히 준비하는데 활용된다.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제·개정사항을 알려주는 통보문은 연평균 700건 정도에 이르며, 공산품 분야에서 `06년에 보급한 주요내용으로는 EU의 RoHS 예외추가품목지정(EEC/122), 미국의 EPA의 자동차 환경규제(USA/174)관련 7건 등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환경규제관련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통보된 기술규제의 내용이 국민의 보건, 안전 또는 환경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등의 경우, 특히 해당규제가 적용될 경우,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직접 또는 WTO/TBT 위원회에서 이슈로 제기하여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난 1995년 1월에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기술무역장벽(WTO/TBT) 협정에 따라 WTO협정체약국은 체약국간의 교역에 영항을 줄 수 있는 기술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규제 제안서를 여타 체약국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TBT(Trade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2006년 11월 베트남이 가입함으로서 현재 150개국이 가입)
TBT 위원회는 1년에 3번 제네바(스위스)에서 회원국의 대표가 모여 TBT 협정 이행사항 점검 및 여타 TBT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서비스는 해당사이트로 접속 후 회원가입, 대분류 선택(9개), 가입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한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회원가입 희망자가 공산품, 식의약품, 농산품, 수산품 등 분야의 50개 세부분야에서 관심있는 분야들을 선택하면 해당분야의 통보문만 전자메일로 전달되게 된다.
분류 9개분야는 에너지물류, 전기전자, 기계건설, 화학세라믹, 정보디지털, 생활용품, 바이오환경, 소재나노, 기타 등이다.기술표준원은 자동경보서비스를 수출기업, KORTA 등 무역관련기관, 업종단체, 협회 등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규제관련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