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관세청, FTA환경 대응한 비지니스 모델 개발 제공

FTA관세행정전략 통해 적극적인 기회마련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시행, 한·미 FTA 체결 추진 등 본격적인 FTA 특혜교역시대를 맞이하여 FTA 협정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FTA형 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대고객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제1차 관세청 FTA추진위원회에 보고된 'Business Model' 개발계획에 따르면 복잡한 FTA교역환경에서 업종별·무역경로별 수출입환경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종합 분석하여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입 거래시 세금 부담 없이 무역이 가능하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산지기준에 맞는 맞춤형 Business Model 기업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Business Model 사례 >
ㅇ 개성공단에서 손목시계를 생산하는 L업체가 동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다시 한·아세안 FTA 체결국 중 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 베트남 등 5개국으로 세금 부담 없이 수출하는 사례ㅇ 말레이시아에서 고무를 국내로 수입하여 반도체용 라텍스 글로브를 제조 한 후 수출하는 A업체가 동 물품을 베트남 등 한·아세안 FTA 체결국가로 세금 부담 없이 수출하는 사례
 

이와 함께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FTA관련 민원의 One-stop 처리를 위하여 '관세FTA고객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특혜관세정보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결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율, 통관절차 등을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FTA 종합정보 웹사이트'와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신속·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 발급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상기 계획을 포함한 'FTA 관세행정 전략(일명 : 4C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세안·미국·EU 등 거시경제권으로의 동시다발적 FTA 확산으로 협정체약국별 상이한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FTA 협정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FTA를 무역이익을 새롭게 창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FTA 관세행정 전략'으로는  FTA 고객지원체제 구축(Client-oriented), FTA 특혜통관제도 혁신(Customized Procedures), 체계적인 FTA 협상 및 협력체제 강화(Cooperation), FTA 효과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력체제 개편(Constitution) 등 4대 핵심전략과 4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22개 단기과제는 올해안에 ,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9년까지 'Global Top 수준의 FTA 관세행정체제'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관세청의 'FTA추진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현오석·관세청 차장 박진헌) 체제로서 관계·시민단체·언론계·산업계·학계 등의 FTA 리더그룹 인사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아래 'FTA추진기획단'을 두어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


대고객 지원을 위한 위 과제를 제외한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공정무역질서 조기확립을 통한 FTA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인증제’, ‘공장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원산지 증명서 부정발급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원산지 허위신고 등 특혜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심사를 강화하며,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다른 품목의 우회수입 가능성 등 예상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FTA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아세안,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으로의 FTA 확대에 따른 교역환경에서 수출입기업이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관세행정 체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